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혜택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은 자동차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죠?
면제 대상은 장애등급1급~3급 , 시각장애인4급
이러한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자도차 취득세 그리고
자동차세를 감면받을수 있구요.
감면차량은 생활을 위한 차량이나 보철용으로 취득하는 차량에
한하구요.
배기량이 2000cc이하의 차량등등 4가지 종류의 차량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용 지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대상은
장애등급1급~3급 시각장애인4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급~14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도 중도 경도
이며
감면대상차량은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해서 장애인이 보철용
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이며
배기량이 2000cc이하인차량
승차정원이 7인승~10인승이하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혜택받으시구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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